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항소취지 ===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폐기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리그베다위키' 명칭의 사용 금지 청구 부분,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 판결문 게시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